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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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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나 처우 등이 결정이 되는데 회사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농협과 계약을 맺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업무와 근무시간 등을 지정 받고 교육과 평가를 받는 등 농협에서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에서 2008년 2월 농협자산관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맺은 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농협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변경 이후에도 농협에 의한 관리 감독은 유지되었고 A씨 등은 퇴직을 한 뒤 자신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농협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2008년 계약변경 전 A씨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했지만 계약 변경 이후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변경 후에도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평가를 하는 등 업무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2008년 이후 출퇴근이나 성과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A씨들이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승소취지를 내리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계약기간 변경 이후에도 A씨 등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농협자산관리는 팀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출퇴근이나 실적으로 관리를 하는 등 계약서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변경만으로 A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에 의거해 일을 하고 대우를 받지만 그 본질은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근로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