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기존 차명계좌 환원시 형사처벌 및 세금 문제 발생소지 있어 [일요신문] 최근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8개의 계좌가 있는 A은행에서, 아버지가 1억5천500만원을 찾아가자, 계좌명의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부친에게 돈을 인출해준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은행 측은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와 도장 등을 관리해온 것은 아버지이므로 실소유주는 아버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씨 부친이 민법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