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기물파손 기준, 임대차만기 시 원상회복 집주인이나 건물주 즉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후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세를 주고 생활하게끔 하고 임차인에게 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세입자가 나갈 때 건물을 훼손하거나 부숴진 집을 보고 임대차만기 시 원상회복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악의적이진 않지만 생활하다 보면 세입자의 생활로 인해 기물이 파손되거나 건물이 훼손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만기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아파트를 분양 받아 2012년부터 임차인에게 세를 준 제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완공된지 이제 4년이 되지 않았고 2014년에 한번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