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4

대여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작성법

대여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작성법 지인이나 친구 거래처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기일 안에 빌려주고 돌려받을 것을 약속 받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약속한 대여금 반환 일자가 되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대여금 돌려받으려면 취하는 조치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내용증명 작성법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났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긴 다면 약속한 대여금의 변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재판..

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간에 알아본 데로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내용증명 관련 이야기를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

내용증명우편 효력 물품대금

내용증명우편 효력 물품대금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의 발..

[민사소송] 지급명령·내용증명·소장 민사서식 방법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지급명령·내용증명·소장 민사서식 방법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에 필요한 민사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식은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소장 등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일정한 의사표시 등 의사통지의 존재 및 그 날짜를 증거로 남기는 우체국의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