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여 처벌 등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이란 것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차명계좌라고도 하지요. 사실상 알게 모르게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어 이 대포통장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예방조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위의 처벌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 통장대여처벌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기하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