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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여 처벌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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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여 처벌 등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이란 것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차명계좌라고도 하지요. 사실상 알게 모르게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어 이 대포통장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예방조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위의 처벌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 통장대여처벌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기하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뻔히 알고도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도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해서는 안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는 성립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금통장 혹은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및 판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이를 범죄에 이요하면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대여를 한 사람도 위의 처벌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개설 및 신규대출 등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나 통장, 현금카드 등은 본인 만이 그 필요에 대한 사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포통장대여 처벌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일로 인해 형사소송에 휘말려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과 관련해 경험 및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윤경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