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운영 계약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라면, 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독점운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 원, 월세 650만원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듬해 4월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원을 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