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비용보상 청구기간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 그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A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