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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비용보상 청구기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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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비용보상 청구기간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 그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A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1년 2월 8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3년 10월 4일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당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역시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되면서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시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해둔 것을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빠르게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시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해 뒀던 것은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