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

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윤경 변호사)

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당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처리를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제대로 정해진것이 없어 보통 피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적인 형평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합의하면 애매함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오늘은 형사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피해에 대해 응당 보상을 진행해야겠죠.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중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에 대해 권유를 합니다. 만약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

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벌금 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징계를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 관련글 보기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