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이야기, 매수로 인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권리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팔게 되면 권리의 이동이 발생되는데요.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만약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안좋은 물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입찰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 내용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