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이나 채무를 갚지 않고 종종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하거나 임차권, 전세권 설정으로 채권자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이해관계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당히 금전이나, 목적물에 대한 소득을 내야 하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소유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B의 건물 점유부분에 대해 토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연체액이 2기분을 초과하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에게 건물을 처분 하거나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