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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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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이나 채무를 갚지 않고 종종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하거나 임차권, 전세권 설정으로 채권자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이해관계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당히 금전이나, 목적물에 대한 소득을 내야 하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소유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B의 건물 점유부분에 대해 토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연체액이 2기분을 초과하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에게 건물을 처분 하거나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 인도하고 연체된 금액을 지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의 경우 B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다른 제 3자에게 건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때 B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B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그리고 금액지불에 대한 소송 끝에 A가 승소를 하여도 소송 중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판매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은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송 시 변론종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 3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역시 A에게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B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이 제3자에게 적용되어 B에게 요청했던 사항을 그대로 집행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하는 사람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동산등기부의 가처분 취지를 기입하여 관할 등기소에 의뢰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임대인이나 원 건물, 토지의 소유자 등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즉, 임차인이나 토지에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을 불이행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해당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상대방을 막는 수단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아둠으로 써 추후 발생될 손해를 방지하는 안전대비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법변호사 윤경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해당 토지나 건물, 목적물에 따라 사건의 발생 성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조인이나 부동산법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가처분은 물론 민사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