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시 최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중개사와 중개협회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안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중개로 한 다세대주택을 2년간 임차했습니다. 이 때 보증금은 약 9000만원이었는데요. ㄴ씨는 현관문에 표시 된 대로 303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ㄱ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호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갱신한 ㄱ씨는 같은 해 부동산등기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