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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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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시


최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중개사와 중개협회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안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중개로 한 다세대주택을 2년간 임차했습니다. 이 때 보증금은 약 9000만원이었는데요. 

ㄴ씨는 현관문에 표시 된 대로 303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ㄱ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호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갱신한 ㄱ씨는 같은 해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던 ㄱ씨는 부동산 등기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 보증금 9000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는데요.




ㄱ씨는 자신이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 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미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선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ㄴ씨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시 조회했던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관한 것이어서 ㄱ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ㄱ씨는 ㄴ씨와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 상 표시가 다름에도 이를 중요시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이 때문에 ㄱ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과 공부상 303호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ㄴ씨와 협회는 ㄱ씨의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ㄴ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유해드리는데요.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