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 말하는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개념을 알아보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의 전치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