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액 돌려받지 못한다
성매매 금액 돌려받지 못한다 몇 년간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매매나 조건만남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등이 발달되어 더욱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성매매에 관련된 판결을 알아볼까 합니다. 성매매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 성매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났고 25만원을 지불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