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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액 돌려받지 못한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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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액 돌려받지 못한다

 


몇 년간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매매나 조건만남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등이 발달되어 더욱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성매매에 관련된 판결을 알아볼까 합니다.


 

 


성매매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 성매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났고 25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면서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다시 25만원을 주고 두 번째 성매매를 했습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5,500만원을 B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이 돈을 대출금을 갚는데 썼지만 집세가 밀렸다거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A씨는 이를 알고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차용증을 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까지 성매매를 지속했고 A씨는 화대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빌려준 돈을 내 놓으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90만원을 돌려주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선뜻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다른 조건이나 전제가 없이 낮선사람에게 빌려준 액수로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서 차용금 중 거액을 빌려준 시기는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통상적인 것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는데 만난 지 수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6년간 성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2008년까지는 월 4회 이후로는 월 2회로 정기적인 패턴을 이루고 A씨가 지정한 시점에 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돈은 정기적인 조건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이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는 성매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빌린 9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