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위법(違法)한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