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환방법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