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환방법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환방법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