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환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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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환방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 종결 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입니다.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데 이를 당사자비용이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