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2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우선변제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볼 텐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경매절차로 넘어갔는데요. 법원은 배당금액 약 2억원 중 ..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얻으려면 원하는 부동산, 혹은 건물에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우선변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서 부동산의 인도와 해당 건물의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공매 혹은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환가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