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12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1. 사안의 개요 ① 건설업체인 원고들은 부산 광안리 광안대로 공사의 공동낙찰수급체를 형성한 다음 그 중「강교공사」를 담당할 하수급체를 물색하다가, 원고 甲이 피고회사에게 하수급의사를 타진하자 1994. 12. 7. 피고는 견적서(공사대금 252억, 이하 억 단위 아래의 금원은 버리고 기재함), 이행각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보증서(보증기간 1994. 12. 8.부터 1995. 12. 7.까지)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1994. 12. 8.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같은 달 16. 조달청과 공사대금을 600억원으로 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