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