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