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학교 배상책임 있다. 학교에서 유도부 훈련을 받다가 크게 다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과연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다쳤으니 학교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렵게 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지만 학교법인이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8년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면서 유도부에 가입해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A씨는 유도부 코치 4명의 지도로 다음날 예정된 서울시 회장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