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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학교 배상책임 있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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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학교 배상책임 있다.


 

학교에서 유도부 훈련을 받다가 크게 다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과연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다쳤으니 학교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렵게 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지만 학교법인이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8년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면서 유도부에 가입해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A씨는 유도부 코치 4명의 지도로 다음날 예정된 서울시 회장 배 유도대회에 대비해 고등학생들과 함께 실전처럼 공격과 방어를 연습했습니다.


 

 


연습도중 A씨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기술을 시도하다 함께 넘어지며 목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3년 뒤인 2011년에 장해급여와 위자료로 총 2억 9천 400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이 금액이 실제 피해액수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고 학교와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을 들어 A씨가 학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역시 이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와 학생 사이에 자연스럽게 재학 계약이 성립되어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학교가 채무를 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보호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학교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