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에서 후견인 선임은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상속 문제 외에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의 경우, 이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 것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미 이혼이라는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양육권분쟁으로 또 한 번의 상처를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양육권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가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A씨는 2012년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 B씨의 자녀인 C군와 D군을 길러왔습니다. C군의 친권은 어머니가, D군의 친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