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언제까지 적용?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들이 지급하는 치료비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개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치료비의 일부를 충당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요양급여는 환자에게 조제되는 약과 그 외 다양한 치료 비용, 병원 운영과 유지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병의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길 경우, 특히 병의원의 운영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을 경우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아주 적어도 몇 십억, 많으면 몇 백억 단위까지도 나가는 만큼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처분은 병의원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