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에서의 우선배당권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를 비롯한 임금채권자 여러 명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사용자였던 B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은 배당기일 까지 경매법원에 그들의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배당기일에 출석해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해 배당권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표의 결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A씨 등이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민사집행법 제 148조에 나와있는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