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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에서의 우선배당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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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에서의 우선배당권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를 비롯한 임금채권자 여러 명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사용자였던 B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은 배당기일 까지 경매법원에 그들의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배당기일에 출석해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해 배당권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표의 결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A씨 등이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민사집행법 제 148조에 나와있는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입니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는데 위 사안에서 A씨 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도록 하였지만 그 가압류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 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됩니다.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 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가 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A씨 등이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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