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강제입원 위자료 책정은?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병원 강제 입원이 실제로 일어나 재판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사건에 대해 부인과 병원 측에게 2,3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7년 결혼을 했지만 남편 쪽의 여자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지자 결혼한지 3년 만에 이혼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견디다 못한 아내 B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협의가 이루어지는 도중 아내 B씨는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해 남편 A씨에게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이용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