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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입원 위자료 책정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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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입원 위자료 책정은?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병원 강제 입원이 실제로 일어나 재판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사건에 대해 부인과 병원 측에게 2,3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7년 결혼을 했지만 남편 쪽의 여자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지자 결혼한지 3년 만에 이혼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견디다 못한 아내 B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협의가 이루어지는 도중 아내 B씨는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해 남편 A씨에게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이용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신병동에 갇힌지 이틀 만에 흡연실을 통해 탈출에 성공을 했고 부인 B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부인 B씨는 이 사건을 통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이혼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부인에게 23억 8,563만원의 재산분할과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달 양육비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책임을 묻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부인의 위자료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남편을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시어머니도 사정을 잘 모르고 부인 B씨의 설명만으로 입원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부인 B씨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와 병원이 함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신병원 역시 주치의가 A씨를 면밀하게 진찰하지 않은 채 B씨의 말만을 믿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위법행위이며 강제입원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 역시 A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