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의 저작권 인정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통을 해도 법망에 걸린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일본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등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업체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천여 건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 동영상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