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무효 범위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집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이자를 일시불로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3억 3,907만여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B씨가 받는 이자율은 연 150%에 이르러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여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만여 원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