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무효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9. 15:53
728x90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무효 범위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집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 이자를 일시불로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3억 3,907만여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B씨가 받는 이자율은 연 150%에 이르러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여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만여 원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당시에 시행되던 대부업법이 허용하던 이자율인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연 150%의 고이율 이지만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은 이자율만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 연 15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해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자율에 관련된 규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정도, 대여 당시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리 하지 않아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는 대부업법에 준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6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판례의 경향이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150% 전부가 아닌 66%를 제외한 6~7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이자율 규제 시기와 빌릴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 등이 고려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렸던 2006년 12월은 기존의 대부업법이 이자율을 허용하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의 대부업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야 했고 그 결과로 당시 최고이자율이었던 66%의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 판결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이라면 현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지식이 있는 법조인과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