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의 매체, 그리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유명인 사진의 무단 사용, 그리고 뉴스 등 저작물의 무단 스크랩, 배포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 배포 등을 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출처 대신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작성만으로 출처표기가 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