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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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의 매체, 그리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유명인 사진의 무단 사용, 그리고 뉴스 등 저작물의 무단 스크랩, 배포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 배포 등을 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출처 대신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작성만으로 출처표기가 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서두, 말미 등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저작권변호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