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패소 소송비용부담 결정방법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 민사소송제도에서 개개의 소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그 소송의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