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규정 재혼한 남편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계모의 신청이 있었고 1심에서는 받아들였지만 항고심에서는 기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994년 결혼 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인 A씨가 딸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A씨가 재혼한 C씨와 재혼한 뒤 함께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C씨는 B씨가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만나지도 않았고 부양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딸과는 친 모녀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다는 주장을 하며 친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