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민사 재판을 하다보면 상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테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재심 사유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