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연장 묵시적갱신 전세집을 얻어 2년의 계약을 맺고 생활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거나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고지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 즉,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와 위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상황과 사례를 들어보고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갱신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사유가 있다면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끝남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