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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연장 묵시적갱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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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연장 묵시적갱신


 

전세집을 얻어 2년의 계약을 맺고 생활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거나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고지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 즉,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와 위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상황과 사례를 들어보고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갱신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사유가 있다면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끝남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전에 계약했던 내용으로 전세계약연장 즉 임대차를 지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두 번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세입자나 임차인으로 서의 임대인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따로 임대차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기존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부동산변호사님 저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고 2달을 더 살고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살던 곳이 회사와 가까워 그냥 지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회사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비우기는 힘들고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야 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따로 돈은 드리지 않고 월세로 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15만원 정도 이럴 때 이건 전세계약연장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사를 못하고 고민입니다]

 

 

 


위의 사항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전세계약연장을 계약서를 통해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과의 합의 후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항으로 인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따로 월세라는 금액을 내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이를 인지 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임비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상의 후 갱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묵시적갱신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 임대인간의 다른 계약조건이 일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작성되어 생활했던 계약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임차하는 조건이 발생하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해지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한하며 묵시적갱신을 통해 전세계약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따로 2년을 더 살아야 하거나 기간을 명시하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살던 거주지와 집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분쟁도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법률을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에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나 해당 분쟁이 심화된다면 부동산변호사나 관련법조인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예방책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