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주식 권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부실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권하면서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0년 11월 B투자증권을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일에는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적이 있는 A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