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점상 퇴거 불응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통로나 계단 등에서 간단한 먹을 거리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팔거나 음향기기 등을 이용해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나 기부를 권유하다가 적발되면 퇴거를 요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퇴거를 요구 받은 뒤 역사를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 등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어 하차되었습니다. 이후에 역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며 버티다 퇴거불응죄로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