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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점상 퇴거 불응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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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점상 퇴거 불응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통로나 계단 등에서 간단한 먹을 거리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팔거나 음향기기 등을 이용해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나 기부를 권유하다가 적발되면 퇴거를 요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퇴거를 요구 받은 뒤 역사를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 등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어 하차되었습니다. 이후에 역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며 버티다 퇴거불응죄로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하철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을 보면 A씨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하철의 관리자에게 요구당한 적법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갈 것을 요하지 않고 지하철역 권리권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이 침해됐다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연설이나 권유 등을 해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열차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여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퇴거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