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

집살때 세금 취득세 등

집살때 세금 취득세 등 올해부터 취득세 인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해 주택거리 비용이 크게 줄엇는데요. 즉 집살대 세금을 덜내고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 임대사업 하기에도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잇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음예또 매매수요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집살때, 즉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집살때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등 그러한 세금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살때 세금 중의 하나 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게 되는데요...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