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세금 취득세 등 올해부터 취득세 인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해 주택거리 비용이 크게 줄엇는데요. 즉 집살대 세금을 덜내고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 임대사업 하기에도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잇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음예또 매매수요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집살때, 즉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집살때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등 그러한 세금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살때 세금 중의 하나 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