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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세금 취득세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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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세금 취득세 등

 

 

 

올해부터 취득세 인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해 주택거리 비용이 크게 줄엇는데요. 즉 집살대 세금을 덜내고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 임대사업 하기에도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잇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음예또 매매수요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집살때, 즉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집살때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등 그러한 세금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살때 세금 중의 하나 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과ㅔ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며 취득자의 신고 혹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해당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집살때 세금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겨이 시가 표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혹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기로 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성한 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의 표준세율은 보통 상속인으로 인한 취득취득원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게 되는데요, 상속취득을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 3.%이며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 2.8%에 해당되게 됩니다. 원시취득도 2.8%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는 3%, 농지외는 4%가 표준세율이 됩니다.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혹은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살때 세금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해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외에도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살때 세금 납부해야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등 부동산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시다면 관련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