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토지거래의 이의신청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도 기업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기업이나 상법상 상인끼리 토지를 거래한 뒤 6개월이 지나 담보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긴 하지만 담보책임에 관련된 특칙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뿐 민법의 일반법리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2005년 11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산에 있는 부지를 사들인 A사가 공사 진행 중 토지가 유류와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