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근기간 동안 덜 받은 덜 받은 임금이 퇴직금에 반영되면 근로자가 불리해 지기 때문에 부당하고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하자는 퇴직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했고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를 했습니다. B사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A씨의 결근기간 임금을 포함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B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