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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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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근기간 동안 덜 받은 덜 받은 임금이 퇴직금에 반영되면 근로자가 불리해 지기 때문에 부당하고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하자는 퇴직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했고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를 했습니다. B사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A씨의 결근기간 임금을 포함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B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하루 계산한 하루 평균임금은 7만 8천원인데 회사가 휴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평균임금이 2만4천원으로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을 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퇴직 전에 2달 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A씨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윤경변호사에게 상담 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